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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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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