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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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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