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라 함은 지역성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성격을 그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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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라 함은 지역성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성격을 그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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