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인사관계 법령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한 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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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계 법령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한 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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