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장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장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장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장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1. "장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3. "장관"이라 함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
1. "장관"이란 정부조직법 제36조1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