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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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원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원장을 말한다.
9.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0. "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8.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7.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3. "지원"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4. "인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5. "신청인"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인증기준"이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7. "우수천일염"이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적합한 천일염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일염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천일염을 말한다.8. "인증품"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일염을 말한다.9.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39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을 말하며,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인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장소도 포함한다.10. "인증사업자"란 법 제39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11. "인증기관"이란 법 제43조 및 규칙 제25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12.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 공무원과 법 제4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13.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2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14. "사후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다.
9.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원장"이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
2. "원장"이란 장관이 과학원의 기관장으로 임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1. "원장"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말한다.
1. "원장"이라 함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을 말한다.
4. "원장"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3. "원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말한다.
2.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2.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을 말하며, "센터장"이라 함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을 말한다.
8.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