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인원"이라 함은 남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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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라 함은 남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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