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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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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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6. "형사사건"이란 국가보훈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소·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고소·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을 말한다.
1. "형사사건"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