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된 북한 지역을 의미한다.
"인원"이라 함은 남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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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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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