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된 북한 지역을 의미한다.
②"인원"이라 함은 남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③"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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