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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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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