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21.3.23>

1."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3."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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