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인적자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