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인접접합점"이란 작업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해 제작된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형)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형)와 정확도를 점검하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선정한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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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접접합점"이란 작업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해 제작된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형)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형)와 정확도를 점검하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선정한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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