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이란 수치지면자료를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제작한 지표모형을 말한다.2. "수치지면자료(Digital Terrain Data)"란 수치표면자료에서 인공지물 및 식생 등과 같이 표면의 높이가 지면의 높이와 다른 지표 피복물에 해당하는 점자료를 제거(이하 ‘필터링’이라고 한다.)한 점자료를 말한다.3. "수치표면자료(Digital Surface Data)"란 원시자료를 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준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정한 자료로서 지면 및 지표 피복물에 대한 점자료를 말한다.4. "원시자료(Mass Points)"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하여 취득한 최초의 점자료를 말한다.5. "항공레이저측량"이란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항공기에 탑재하여 레이저를 주사하고 그 지점에 대한 3차원 위치좌표를 취득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6.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이란 레이저 거리측정기, GNSS 안테나와 수신기, INS(관성항법장치, 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7. "기준점측량"이란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기준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8. "코스검사점"이란 비행코스별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비행코스의 중복부분에서 선정한 점을 말한다.9. "인접접합점"이란 작업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해 제작된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형)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형)와 정확도를 점검하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선정한 점을 말한다.10. "점자료"란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들로 불규칙하게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11. "격자자료"란 종(X)ㆍ횡(Y)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간격으로 나누어진 격자 형태의 자료로서 보간을 통해 각 격자점에 높이값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12. "메타데이터"란 수치표고모형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및 권한 등의 정보를 표준 등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13. "제품사양서"란 국가표준 KS X ISO 19131 지리정보-제품사양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 제품의 내용, 구조, 메타데이터 및 품질 등의 규격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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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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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