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원시자료(Mass Points)"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하여 취득한 최초의 점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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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시자료(Mass Points)"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하여 취득한 최초의 점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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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시자료(Mass Points)"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하여 취득한 최초의 점자료를 말한다.
2. "원시자료"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9. "원시자료"란 관계 법령에 따라 구직자·근로자·사업주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종 서류와 소관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부서가 작성한 장표류 등 기초자료를 말한다.
10. "원시자료"란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또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가공 처리 이전의 자료를 말한다.
1. "원시자료(microdata)"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를 정제·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하고 비식별화한 자료를 말한다.
1. "원시자료"란 질병관리청이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
7. "원시자료"란 해양위성 지상국을 통해 초기 수신된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