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호, 제60조의3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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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호, 제60조의3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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