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인증전담기관"이란 「해운법」 제47조의4 및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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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전담기관"이란 「해운법」 제47조의4 및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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