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전담기관"이란 「해운법」 제47조의4 및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3.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세부 심사기준"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전담기관이 정하는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배분,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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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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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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