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인증평가위원회"란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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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평가위원회"란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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