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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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법령상 뜻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대표 출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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