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법령상 뜻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