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정의전파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실시간 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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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4.12.30, 2020.6.9>

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3."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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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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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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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