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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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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