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전화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입주자등과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전화상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전화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입주자등과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전화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입주자등과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5.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등 센터의 상담어부에 관한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화상담"이란 전화 등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상담"이란 상담사가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3. "전화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상담"이란 민원인이 국방부 대표 상담전화(☎ 1577 - 9090)를 통하여 콜센터에 국방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등을 요청할 때 답변 또는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화상담"이라 함은 고객이 전화로 문의하는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