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상담"이라 함은 고객이 전화로 문의하는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2.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3. "상담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상담사가 보건복지 관련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분야별로 상담 관련 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4. "상담스크립트"라 함은 상담사가 보건복지 관련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분야별로 답변내용을 작성ㆍ분류하여 전산입력한 자료 및 문서로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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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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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