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상담"이라 함은 고객이 전화로 문의하는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2.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3. "상담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상담사가 보건복지 관련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분야별로 상담 관련 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4. "상담스크립트"라 함은 상담사가 보건복지 관련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분야별로 답변내용을 작성ㆍ분류하여 전산입력한 자료 및 문서로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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