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터넷뉴스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법령상 뜻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