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01604
article_no:2
위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
피인용:9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저작권법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7조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 incoming제1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 incoming제126조의2
인용
정치자금법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②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15조
인용
정당법
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8조의3
인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 incoming제8조의4
인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 incoming제8조의5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 incoming제53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9조 신문광고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incoming제6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82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 incoming제93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137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
← incoming제167조
위임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7조
위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관보, 방송 중 하나"
← incoming제7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 incoming제24조의6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37조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3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incoming제24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 incoming제32조
위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 incoming제2조
위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
← incoming제3조
cites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 incoming제4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
"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
"을 공고할 때에는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1. 통상우편물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그와 관련된 호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과 「잡지 등"
← incoming제85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 incoming제15조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서신 제외 대상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3조
인용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조금의 용도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
← incoming제4조
인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적용 범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 incoming제3조
위임
의료기기법
제25조 광고의 자율심의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 incoming제25조
인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
← incoming제22조
cites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 incoming제2조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 incoming제5조
cites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 incoming제2조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항목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 incoming제23조
인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 incoming제6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
← incoming제8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 incoming제20조
위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 광고심의 대상 등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 incoming제79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는 법 제11조에 따라 측정한 목재문화지수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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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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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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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19조 자본금 등
"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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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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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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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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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4조 의무표시사항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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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자율공시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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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자율공시
"1. 제9조제2항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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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9조 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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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3조 공고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2.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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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2-37조 의무 표시사항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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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39조의2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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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5조 광고ㆍ선전매체
"각호와 같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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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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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2조 이행점검 및 공표
"의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및 미이행 사유 등 주요 점검내용 등을 매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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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2조 정의
"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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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의3 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210×297 밀리미터(A4용지, 고딕체)기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4.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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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각 호와 같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신문의 경우 5단 이상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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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등을 말한다.8.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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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사항6. "광고"란 사업자등이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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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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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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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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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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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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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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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관보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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