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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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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신문의 법령상 뜻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41조부터 제245조까지에 따른 피의자신문을 말한다.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한 피의자신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