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일반 자문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제2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문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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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 자문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제2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문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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