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이란 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와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지역분과위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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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이란 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와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지역분과위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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