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훈"이란 대한민국을 위해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2. "부의장"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통일자문회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의장을 말한다.3. "운영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을 말한다.4. "분과위원장"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장을 말한다.5. "상임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을 말한다.6. "지역협의회장"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협의회 회장을 말한다.7. "지역회의 간사"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와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간사를 말한다.8.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이란 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와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지역분과위원장을 말한다.9. "일반 자문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제2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문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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