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일반분류"란 통계법상 준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분류로서, 표준분류 고시 전 분류의 안정성 및 타당성 검증, 통계작성기관의 자발적 이용 유도 등을 위해 운용하는 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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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분류"란 통계법상 준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분류로서, 표준분류 고시 전 분류의 안정성 및 타당성 검증, 통계작성기관의 자발적 이용 유도 등을 위해 운용하는 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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