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특수분류"란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표준분류 준수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분류로서,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특수목적 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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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분류"란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표준분류 준수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분류로서,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특수목적 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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