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ㆍ처리ㆍ분석 등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설정한 표준체계를 말한다.2. "표준분류"란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에 준수의무가 부여되는 분류로서, 통계의 신뢰도와 국제 비교성 등 품질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제공하는 분류를 말한다.3. "특수분류"란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표준분류 준수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분류로서, 경제ㆍ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특수목적 분류를 말한다.4. "일반분류"란 통계법상 준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분류로서, 표준분류 고시 전 분류의 안정성 및 타당성 검증, 통계작성기관의 자발적 이용 유도 등을 위해 운용하는 분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