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일반택배"란 소형·소량의 화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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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택배"란 소형·소량의 화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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