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 또는 택배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평가대상 업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사업자를 말한다.3. "일반택배"란 소형ㆍ소량의 화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기업택배"란 법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택배에서 취급하지 않는 중량ㆍ부피화물 및 특수화물을 수탁하여 배송처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