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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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의 법령상 뜻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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