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②"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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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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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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