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임상연구사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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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연구사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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