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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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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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수탁연구과제"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생물자원관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수탁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외부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센터가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부수탁과제를 말한다.
5. "수탁연구과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대학 등 기타 외부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과학원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수탁연구과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대학 등 외부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안전원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