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란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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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란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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