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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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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