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임신ㆍ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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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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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