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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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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