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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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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임직원등의 법령상 뜻

다. "임직원등"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4조
다. "임직원등"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4조
다. "임직원등"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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