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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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