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입자상물질용 필터"란 배기가스로부터 입자상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세라믹 또는 금속 소재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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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자상물질용 필터"란 배기가스로부터 입자상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세라믹 또는 금속 소재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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