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오염 저감기술"이란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2.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2호의 정의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3. "입자상물질"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 형태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란 선박에 설치된 기관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를 말한다.5. "입자상물질용 필터"란 배기가스로부터 입자상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세라믹 또는 금속 소재의 장치를 말한다.6.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재생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에 포집된 입자상물질을 연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7.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제어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기능을 조작하는 조작장치와 이들의 제어에 필요한 감시장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8.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감시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등의 장치를 말한다.9.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성능시험"이라 함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내구성 및 입자상물질 저감효율 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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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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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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