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입자상물질"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 형태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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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상물질"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 형태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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