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9. "입찰조력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산하기관 및 연구소 포함) 임직원 외 해당 입찰 건에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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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조력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산하기관 및 연구소 포함) 임직원 외 해당 입찰 건에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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